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VOC처리설비 관련 질의(RTO)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으며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정의 경우 VOC배출농도(THC기준)가 20ppm 정도이며 건조공정은 약 500ppm정도 입니다. 현재는 두 공정의 발생가스를 합쳐서 RTO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도장공정과 건조공정을 분리시켜 규제기준(50ppm)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도장공정을 면제시설로 하고 건조공정만 RTO로 처리하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요. 2. 법정 VOC 측정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법 굴뚝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측정법)의 측정전문 공인 인증기관이나 업체가 있는지요.? 3. 규제시작 시점이 2005년 1월 1일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1. 도장공정과 건조공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도장공장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된다고 입증이 된다면 동 공정은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농도변화가 심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총탄화수소 측정기관을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는 없으나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분석장비가 있다면 측정이 가능할 것임. 3. 동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00.10.30에 개정하여 2005.1.1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예는 없으며 2005.1.1부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처벌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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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