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처리설비 관련 질의(RTO)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으며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정의 경우 VOC배출농도(THC기준)가 20ppm 정도이며 건조공정은 약 500ppm정도 입니다. 현재는 두 공정의 발생가스를 합쳐서 RTO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도장공정과 건조공정을 분리시켜 규제기준(50ppm)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도장공정을 면제시설로 하고 건조공정만 RTO로 처리하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요. 2. 법정 VOC 측정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법 굴뚝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측정법)의 측정전문 공인 인증기관이나 업체가 있는지요.? 3. 규제시작 시점이 2005년 1월 1일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