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VOC 배출시설(저장시설)에 대한 해석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의 대기1종 사업장입니다. VOC 배출시설에서 "저장시설"인 경우 규칙"별표18"에서 규정함은 내부부상지붕형 외부부상지붕형 고정형지붕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① VOC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볼탱크"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② "휘발성유기화합물 변경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1.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에 의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장시설의 용량 40㎥이상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볼탱크의 배출억제억제시설의 기준은 고정형지붕형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2. 현재 변경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신고서양식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아울러 변경신고서식을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중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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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