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VOC배출시설 업종적용 질의

당공장은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중 접착제제조업(24393)입니다 원.부원료로서 VOC 물질인 톨루엔 메틸에틸케톤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저장용량은 톨루엔이30㎥ 메틸에틸케톤이 35㎥입니다1. 당공장의 접착제제조업(24393)에 의한 톨루엔 및 메틸에틸케톤 저장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 별표#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내용중 어느 업종에 적용되는지 ?2. 상기1항의 공정과는 별도공정에서 반응중 부산물로 VOC물질인 메탄올이 발생되어 저장용량 100㎥Tank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기 메탄올 발생공정은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 별표#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내용중 어느 업종에 적용되는지 ?

공식 답변

접착제 제조업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규제되는 VOC규제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개의 사업장이 2개이상의 업종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톨루엔 MEK저장시설의 VOC배출시설 해당여부는 다른 업종의 VOC 규제대상여부 질의하신 저장시설과 사업장내 다른 시설과의 원료 공급배관의 연결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산물로 메탄올이 발생하는 별도의 공정이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VOC규제대상업종에 속하는 경우 해당 메탄올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해당 업종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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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