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VOC 물질 하부적하방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8 "배출억제 및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중에서 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 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하부적하방식의 의미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하며 저유소나 주유소등의 저장탱크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상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부적하방식이 아닌 상부 잠김 방식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발생되는 VOC 물질을 완벽하게 회수 또는 제거한다면 하부적하방식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탱크로리 출하가 1일 2~3대 발생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하부적하방식을 하지 않고 완벽한 회수 또는 제거설비를 갖추면 가능한지?

공식 답변

하부적하방식(Bottom Loading)과 상부적하방식(Top Loading)은 탱크 및 출하대 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즉 하부적하방식은 탱크로리 하부에 부착된 배관을 이용하여 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이며 상부적하방식은 위에 설치된 맨홀을 통하여 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부적하방식에 의하여 적하하고 발생하는 VOC를 회수 또는 제거할 경우라도 하부적하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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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