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UV코팅후 UV순간경화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플라스틱판(Sheet)에 코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플라스틱판을 초순수로 세척 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은 UV코팅이며 코팅제의 주 물질명은 아크릴계 수지와 광개시제 그리고 일부 첨가제로 합성한 무 용제(용제가 함유되지 않음)타입의 코팅액을 사용하며 인쇄후 UV CURING SYSTEM(UV순간경화)을 이용하여 경화(표면을 단단히 굳힘)를 합니다. 일반 건조기는 열로서 건조를 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사용하는 UV CURING SYSTEM은 빛(자외선)으로 순간 경화를 하여 코팅제를 Sheet표면에 부착하는 시설로 자체 취기는 거의 없으며 더블어 코팅제가 전혀 용제를 함유치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장은 고 청정의 크린룸(100 Class 이하)이며 인쇄부분과 경화부분에는 Clean Booth가 별도 설치되어 이중으로 필터를 통해 취기를 게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방지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당사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회사가 아니고 성형된 플라스틱판을 들여와 단순히 코팅만 하며 UV CURING SYSTEM은 건조보다는 경화시설로 용적이 1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용적 1평방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별표3]4항에 의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UV를 이용하여 건조를 하는 시설이라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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