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MS 설치사업장에서의 초과배출부과금 관련

1) TMS 30분평균 데이터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초과한 경우의 예외인정여부와 행정 절차는?2) 특례시간내에서 TMS 30분평균 데이터가 1회 초과시에는 초과부과금이 면제되나 연속 2회 초과시에는 초과부과금을 내어야 하는게 맞는지. 만약 특례시간 내에서 30분 DATA가 연속이 아닌 불연속적으로 초과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특례시간 내에서 일산화탄소처럼 부과금 부과 대상이 아닌 항목이 연속 2회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지요3) “TMS 30분 평균 DATA가 1달에 15회 이상 초과한 경우“라 함은 각 항목당 15회 이상인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전송하는 모든 항목을 합쳐서 15회 이상인지요.

공식 답변

1. 배출허용기준을 1회라도 초과하면 부과하며 굴뚝TMS관련 항목은 SOx, TSP, NH, 3HF, HCl임. 정전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부과금을 부과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초과된 항목이 있으면 초과배출부과금은 부과됨.2. 30분 측정치가 1회 초과하여도 초과 배출부과금은 부과됨. 부과금 대상이 아닌 경우는 30분 측정치가 1회 초과된 경우에 한하여 개선명령의 처분이 면제됨.3. 항목당 15회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