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질의
당사는 폐기물 소각시설(100T/D x 2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TMS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TMS 운영중 소각시설 및 TMS 설비의 돌발적인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문제발생 내용 및 보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관리공단 및 관할 환경청에 유선 및 서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문제가 큰 경우 48시간 이상 보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를 위해 소각시설을 가동정지하고 보수가능한 온도까지 감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 - 36시간 이상이 됩니다. 가동정지중 감온과정에서 소각로내에 잔존한 약간의 폐기물이 연소되면서 감온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소각시설의 보수를 위해 소각시설을 가동중지함에 따라 소각로내 출구온도가 850℃ 이상에서 폐기물투입정지로 인하여 점차 감온되게 됩니다. 소각로 가동중지중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표준 산소농도(12%)적용에 대한 유예를 받지 못하는 17.9%(산소농도)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소각로 문제발생으로 소각시설을 10시에 가동중지하고 보수를 준비하는 동안 산소농도가 18%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또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감온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850℃→ 800℃→ 750℃→ 700℃ 이렇게 일정하게 감온되다가 배기가스 흐름 및 미연분의 추가연소로 인하여 20~30℃의 온도상승이 발생하고 다시 정상적인 감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시설의 가동정지가 아니고 가동으로보고 배출오염물질의 초과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의 가동중지중에 발생한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과금의 부과여부. 아울러 소각로의 가동중지싯점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로에 폐기물의 투입을 중지하고 보수를 준비하는 싯점부터 가동중지로 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