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질의

당사는 폐기물 소각시설(100T/D x 2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TMS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TMS 운영중 소각시설 및 TMS 설비의 돌발적인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문제발생 내용 및 보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관리공단 및 관할 환경청에 유선 및 서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문제가 큰 경우 48시간 이상 보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를 위해 소각시설을 가동정지하고 보수가능한 온도까지 감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 - 36시간 이상이 됩니다. 가동정지중 감온과정에서 소각로내에 잔존한 약간의 폐기물이 연소되면서 감온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소각시설의 보수를 위해 소각시설을 가동중지함에 따라 소각로내 출구온도가 850℃ 이상에서 폐기물투입정지로 인하여 점차 감온되게 됩니다. 소각로 가동중지중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표준 산소농도(12%)적용에 대한 유예를 받지 못하는 17.9%(산소농도)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소각로 문제발생으로 소각시설을 10시에 가동중지하고 보수를 준비하는 동안 산소농도가 18%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또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감온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850℃→ 800℃→ 750℃→ 700℃ 이렇게 일정하게 감온되다가 배기가스 흐름 및 미연분의 추가연소로 인하여 20~30℃의 온도상승이 발생하고 다시 정상적인 감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시설의 가동정지가 아니고 가동으로보고 배출오염물질의 초과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의 가동중지중에 발생한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과금의 부과여부. 아울러 소각로의 가동중지싯점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로에 폐기물의 투입을 중지하고 보수를 준비하는 싯점부터 가동중지로 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식 답변

배출시설의 보수.점검을 위하여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기간 중의 감온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0 - 30℃의 온도상승이 미연소분의 추가 연소 등에 의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기준초과는 위에서와 같이 행정처분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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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