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초과시 행정처분 기준
2005년 1월 1일부터 탄화수소(THC)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유사한 기준이 되는 항목이 무엇이며 또한 향후 행정처분기준 제정이 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탄화수소(THC)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유사한 기준이 되는 항목이 무엇이며 또한 향후 행정처분기준 제정이 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05.1.1부터 적용이 되어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조항은 현행법에서 다른 오염물질 초과시와 같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에 의하여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특별대책지역은 3차 조업정지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며 처벌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동법 55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