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HC 자가측정 문의

THC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험실을 갖추고 자가측정을 할 경우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검교정과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시 사업장실험실에서 분석한 측정값은 자가측정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특히 대기) 질의2)인정이 안된다면 THC측정은 현장측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100%기기분석이며 별다른 분석의 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THC항목만 사업장에서 기기를 구입하여 측정하고 그 값을 자가측정으로 대신하면 안되는지요? 참고로 대기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측정하고자합니다.

공식 답변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을 측정 분석하고나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2. 사업장내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자가측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자가측정결과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기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형식승인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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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