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HC 농도 규제와 관련件

1. 당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소재로 THC가 배출되는 시설이 있으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대상지역은 아닌데 VOC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2. 배출되는 THC의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농도보다 항상 농도가 이하 일때 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배출시설로 신고를 한다면 방지시설 면제신청이 가능한지요?3. 기존 배출시설은 악취만 적용을 받았으나 THC가 추가되면 허가를 변경해야 되는지요? 아울러 기존 배출시설은 활성탄에 의한 흡착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THC가 추가되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해 최종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가 법규 이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1.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2.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된다고 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방지시설면제는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이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임.3. 기존 배출시설의 변경이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항목(THC)만 증가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흡착시설(활성탄)로 THC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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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