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농도 규제와 관련件
1. 당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소재로 THC가 배출되는 시설이 있으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대상지역은 아닌데 VOC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2. 배출되는 THC의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농도보다 항상 농도가 이하 일때 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배출시설로 신고를 한다면 방지시설 면제신청이 가능한지요?3. 기존 배출시설은 악취만 적용을 받았으나 THC가 추가되면 허가를 변경해야 되는지요? 아울러 기존 배출시설은 활성탄에 의한 흡착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THC가 추가되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해 최종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가 법규 이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