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HC 규제 대상 여부

2005년 THC 규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A. 도장(건조시설 포함)시설 이란 어떤 의미인지요?B. 접착제를 시트표면에 입히고 접착을 시키기 위해 동시에 건조(80℃)가 이뤄지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접착제를 입히는 공정을 포함하여 현재 하나의 건조시설로 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전량 방지시설로 최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시설로만 이뤄진 공정은 THC 규제 대상입니까?C. 도장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그러나 도장공정 이후에 건조공정을 거치며 이때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러한 건조공정에는 THC가 규제 대상입니까?

공식 답변

A. B. C.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2005.1.1부터 시행할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도장(건조시설 포함) 시설이라함은 도장시설을 의미하며 도장시설 후단에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건조시설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으며 도장시설은 없이 건조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장시설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탄화수소가 배출된다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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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