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enter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코팅한 섬유제품을 약 75도~100도에서 다림질하는 tenter시설에서 고분자화합물 및 Ammonium Sulfate Ammonium Oxalate 중조 요소가 쓰이는데 고분자화합물에는 Mannogalactans Ether Cationic Copolymer Vinil Acetate-Ethylene Copolymer Acrylpolymer가 쓰입니다.1. 대기오염물질을 어떤물질로 잡아야 할지?2. Ammonium Sulfate Ammonium Oxalate 중조 요소가 상당히 소량 쓰이는데 오염물질이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가 나올수 있는지? 참고로 열원은 전기히터입니다.

공식 답변

텐타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중 Ammonium Sulfate Ammonium Oxalate 중조 요소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지 A여부는 원료중의 포함성분 공정작업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 원료에서는 암모니아 황산화물 먼지 등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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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