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Teflon(PTFE) Dispersion이 특정대기 유해 물질에포함 되는지?

저희 회사에서 Teflon Dispersion(PTFE-Ploytetrafluoretylene)으로 유리섬유에 함침시킨 다음 소성하여 제품 생산하려합니다. MSDS상 함유 물질은 PTFE : 55~65%, Water : 28~42%, 기타 계면활성제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PTFE는 상온에서는 매우 안정한 물질로 반응성이 없읍니다. 다만 고온에서 380도 이상에서 열적 분해가 시작되고 426도 이상에서 Toxic gas가 분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성 건조시의 Teflon dispersion이 불소 화합물에 해당되어 배출허용기준이 불소화합물로서 5ppm(3ppm)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Teflon Dispersion(PTFE) 자체는 상온에서는 안정된 물질이지만 동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경우 분해하여 불소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시설별로 불소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이 정확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어떤 시설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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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