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flon(PTFE) Dispersion이 특정대기 유해 물질에포함 되는지?
저희 회사에서 Teflon Dispersion(PTFE-Ploytetrafluoretylene)으로 유리섬유에 함침시킨 다음 소성하여 제품 생산하려합니다. MSDS상 함유 물질은 PTFE : 55~65%, Water : 28~42%, 기타 계면활성제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PTFE는 상온에서는 매우 안정한 물질로 반응성이 없읍니다. 다만 고온에서 380도 이상에서 열적 분해가 시작되고 426도 이상에서 Toxic gas가 분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성 건조시의 Teflon dispersion이 불소 화합물에 해당되어 배출허용기준이 불소화합물로서 5ppm(3ppm)을 준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