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SNCR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요소를 주입하는 시설(SNCR)을 설치하고자 합니다.1. SNCR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열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2.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신규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3.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1. SNCR은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 가스 등의 환원제와 반응시켜 저감시키는 설비로서 흡수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로 방지시설에 해당됨.2. 방지시설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제시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설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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