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SNCR 미가동여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처리시설 : 일반소각시설 용량 : 3톤/시간(72톤/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12)ppm 2005년 1월 1일 이후 80(12)ppm 상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평균 70(12)ppm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기준에 대비하고자 SNCR(NH3OH를 1차 연소실내에 분사)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우 일반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규로 설치한 SNCR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을 하지 않아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적합합니다.

이경우 소각시설 정상가동시에는 SNCR을 꼭 정상 가동해야 하는지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NOx 배출허용기준(120(12)ppm)을 초과시에만 가동해도 되는지 전혀 가동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보는지 여부.

공식 답변

방지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는 항상 가동해야 하나 귀 사의 경우와 같이 향후 강화될 기준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추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은 추가 설치된 방지시설 없이 기존의 방지시설로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청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감독관청의 인정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한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굴뚝자동측정기에 의한 측정자료는 평균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시간 측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의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만약이라도 30분 평균자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