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R 미가동여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처리시설 : 일반소각시설 용량 : 3톤/시간(72톤/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12)ppm 2005년 1월 1일 이후 80(12)ppm 상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평균 70(12)ppm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기준에 대비하고자 SNCR(NH3OH를 1차 연소실내에 분사)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우 일반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규로 설치한 SNCR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을 하지 않아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적합합니다.
이경우 소각시설 정상가동시에는 SNCR을 꼭 정상 가동해야 하는지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NOx 배출허용기준(120(12)ppm)을 초과시에만 가동해도 되는지 전혀 가동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