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설비관련 환경법상의 문제점 질의
VOC 성분을 처리하는 RTO에서 화실의 온도가 과열되면 Hot gas By-pass Damper가 열리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Hot gas By-pass라는 것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실의 온도가 850℃이상 될 때만 Hot gas(850℃ 이상에서 처리된 gas)가 폐열회수하는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By-pass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850℃이상이 되면 VOC 성분은 모두 처리가 되므로 Hot gas By-pass Damper가 열려서 By-pass 되어도 미처리 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폐열회수열교환부만 통과 않고 고온에서 처리 된 Gas가 고온 상태로 배출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By-pass 된 Gas(이미 850℃ 이상에서 처리된 gas 임)를 또 다른 방지시설에 유입시켜야 되나요? Hot gas By-pass는 안전상 필수적이고 미처리 된 gas가 배출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환경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설치 된 모든 RTO 설비들이 모두 안전장치로써 Hot gas By-pass Damper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 모두 Damper를 철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