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RTO설비관련 환경법상의 문제점 질의

VOC 성분을 처리하는 RTO에서 화실의 온도가 과열되면 Hot gas By-pass Damper가 열리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Hot gas By-pass라는 것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실의 온도가 850℃이상 될 때만 Hot gas(850℃ 이상에서 처리된 gas)가 폐열회수하는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By-pass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850℃이상이 되면 VOC 성분은 모두 처리가 되므로 Hot gas By-pass Damper가 열려서 By-pass 되어도 미처리 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폐열회수열교환부만 통과 않고 고온에서 처리 된 Gas가 고온 상태로 배출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By-pass 된 Gas(이미 850℃ 이상에서 처리된 gas 임)를 또 다른 방지시설에 유입시켜야 되나요? Hot gas By-pass는 안전상 필수적이고 미처리 된 gas가 배출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환경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설치 된 모든 RTO 설비들이 모두 안전장치로써 Hot gas By-pass Damper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 모두 Damper를 철거해야 되나요?

공식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관(By-pass관)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방지시설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에는 배출되는 가스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토록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입증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