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RCO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악취나 총질소 총인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접연소에의한시설로 RTO RCO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시설은 고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에 폐가스 일부를 같이 소각하면 폐가스는 완전 연소되므로 악취문제도 해결되고 고비용의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를 검토중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보일러에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면서 소량의 폐가스를 같이 소각하려고 하는 경우(폐가스에는 소각시 많은 열량을 내는 가스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스도 있습니다)A.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대기허가만득하면되는지? 아니면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인지? 다른 득해야할 경우가 있는지?)B. 보일러의 용도의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C.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측정 오염물질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