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RTO, RCO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악취나 총질소 총인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접연소에의한시설로 RTO RCO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시설은 고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에 폐가스 일부를 같이 소각하면 폐가스는 완전 연소되므로 악취문제도 해결되고 고비용의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를 검토중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보일러에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면서 소량의 폐가스를 같이 소각하려고 하는 경우(폐가스에는 소각시 많은 열량을 내는 가스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스도 있습니다)A.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대기허가만득하면되는지? 아니면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인지? 다른 득해야할 경우가 있는지?)B. 보일러의 용도의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C.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측정 오염물질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A. 질의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폐가스발생원 발생량 조성 보일러의 용량 용도 연료사용량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폐가스를 시간당 100kg이상을 소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가스소각은 저황유 외 연료사용승인 대상이 아닙니다.B.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허가(신고) 등을 하여야 하니 자세한 자료를 갖고 해당행정관청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소각용량(2톤/hr이상 200kg/hr 이상 2톤/hr 미만 200kg/hr 미만)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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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