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VA필름을 연신하는 공정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산업분류번호 33321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POLY VINYL ALCOHOL(PVA) FILM을 연신시켜 SHEET형태로 롤설비를 거치면서 요오드(I2)와 이색성염료용액에 담구어 염색하여 LCD화면용편광필름을 생산하고자 합니다.1. 당 공정이 규칙별표3의 적용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2. 1번의 답이 제3호 내지 제4호일 경우 PVA필름을 약품액에 담구어 염색하는 공정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3. 필름을 염색하기 위한 염색약품(요오드 붕산 등)을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조정하여 사용할 때 이 시설도 당업종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4. 위 3번 시설이 용해시설에 해당되는지?5. 염색하여 물로 세척 후 1차 건조한 반제품필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고자 접착제(유기용제)를 자동으로 도포하는 시설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6. 위 5번공정 후 건조시 제3호의 건조시설에 해당하는지7. 위 6번의 VOC물질을 직접연소시설로 제거할 때 폐가스소각시설에 대한 배출시설도 등재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1-2. PVA필름을 연신하는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4호다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PVA필름을 별도의 반응공정 없이 단순 염색만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함.3-4. 세부 작업 방법이 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하나 염색약품(요오드 붕산 등)을 물로 단순 희석하여 농도를 조정하는 경우라면 용해시설로 보기 어려움5. 1차 건조한 반제품필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고자 접착제(유기용제)를 자동으로 도포하는 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은 생활악취시설에 해당하여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 또는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6-7.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자연건조가 아닌 별도의 열원 등을 이용한다면 건조시설에 해당하고 폐가스소각시설은 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면서 배출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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