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E 성형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시설에서 PP, PE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HP이상의 성형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기 위해 PE(HDPE)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MASTER BATCH(MDPE+안료) 또는 안정제 가교제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다면 HDPE나 MDPE를 대기환경보전법상 PE와 다른 성분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또한 부원료로 MASTER BATCH나 안정제 가교제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할 경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