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P, PE 성형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시설에서 PP, PE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HP이상의 성형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기 위해 PE(HDPE)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MASTER BATCH(MDPE+안료) 또는 안정제 가교제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다면 HDPE나 MDPE를 대기환경보전법상 PE와 다른 성분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또한 부원료로 MASTER BATCH나 안정제 가교제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할 경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HDPE나 MDPE를 PE와 다른 물질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PE와 미량의 안료를 혼합하는 시설도 대기배출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안정제 가교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는 시설로 동력이 250HP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해당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를 PE만 사용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산정 용량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원료를 수시로 변경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원료도 사용한다면 해당시설은 대기배출시설 규모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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