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olyurethane 반응시설에 대한 질의 내용

POLYURETHANE 반응공정 폴리우레탄 반응은 VENT VALVE를 OPEN하고(상압반응) 원료 Diisocyanate 와 polyol 의 부가반응에 의해 (~NCO + ~OH →NHCOO) 고점성의 폴리우레탄수지를 합성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고점성에 따른 희석용 Solvent(MEK DMF Tol)를 첨가 희석하면서 반복반응을 합니다. 반응중(반응내온 80℃~85℃)에 비점에 의하여 Solvent가 일부 기화하여 콘덴서를 통하여 응축된 Solvent는 전량 재회수되어 내용물(합성물)에 희석되는 공정입니다.2. 질의내용응축기에 안전변 LINE과 VENT LINE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전변 LINE과 VENT LINE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 : 방지시설(A/C TOWER)에 연결하면 반응기내 진공발생. LOSS가 많음)

공식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시행령제6조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서의 경우 응축기에 설치된 안전변은 가동빈도에 따라 꼭 방지시설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나 Vent Line은 연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지시설과 연결하는 경우 반응기내에서 진공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교체(A/C tower → 직접연소방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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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