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만을 사용하는 압출성형기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압출성형기 300hp(2대)250hp(3대)220hp(2대)185hp(2대)90hp(2대)32hp(2대) 가 있습니다. 사용원료로는 PE만을 사용하는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2.향후 PVC를 원료로 하는 압출성형기 230HP(2대)를 추가 설치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PEPP이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250HP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