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E만을 사용하는 압출성형기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압출성형기 300hp(2대)250hp(3대)220hp(2대)185hp(2대)90hp(2대)32hp(2대) 가 있습니다. 사용원료로는 PE만을 사용하는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2.향후 PVC를 원료로 하는 압출성형기 230HP(2대)를 추가 설치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PEPP이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250HP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

공식 답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폴레에틸렌(PE)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PVC를 원료로 하는 성형시설의 2대의 도력합이 230HP인지 1대의 동력이 230HP인지가 명확치 않으나 동별표에서 250HP이상의 성형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에 해당되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후자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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