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Ox 배출기준에 대한 질의

저희 회사는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9년 5월 협의를 완료하고 주기기 선정을 위해 터빈 제작사와 기술적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A. 저희 회사 발전소는 신규설비인지 혹은 기존설비인지?B. 향후 '재협의'가 아닌 '협의내용 변경'(cooling 방식 등)이 필요하여 '협의내용 변경'을 하게된다면 저희회사의 발전소는 '신규시설'인지 '기존시설'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저희회사는 본 질의 역시 고시의 비고란 17.항목에 의거 '기존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A.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시설에 해당하는지 신규시설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비고17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1.6.30이전에 설치된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6. 30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시설을 의미합니다.B. 이미 2001.6.30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만 변경(Cooling방식 변경)하는 경우는 시설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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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