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PA 배출계수 적용가능여부

1.금년 대기종별산정에 배출계수적용 및 실측에 의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게끔 되었는데 신설되는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계수 및 실측도 적용이 않됩니다.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석회제조 중 저장시설 배출계수를 알려 주세요. 2.국립환경연구원에 고시된 미국 EPA배출계수로도 적용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3.이번에 고시된 배출계수 제6조 4항에 보면 이론적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하여 그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 답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로 종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의 별표에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는 동고시 제6조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계수(EPA)를 적용하고 이 계수에도 없을 경우 이론적으로 산정하면 됨. 이론적 산정이란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첨부되는 오염물질배출내역서(방지시설의 전단)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시 사용되는 오염물질발생농도 배출가스량 등으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발생량을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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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