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배출계수 적용가능여부
1.금년 대기종별산정에 배출계수적용 및 실측에 의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게끔 되었는데 신설되는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계수 및 실측도 적용이 않됩니다.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석회제조 중 저장시설 배출계수를 알려 주세요. 2.국립환경연구원에 고시된 미국 EPA배출계수로도 적용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3.이번에 고시된 배출계수 제6조 4항에 보면 이론적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하여 그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