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저감 설비인 RTO가 방지시설에 해당 여부
저희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화되는 CO농도에 대비하여 RTO(축열식 연소설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소각로 용량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의 소각로 공정은 소각로>원심력집진설비>여과집진설비>세정식집진설비>굴뜩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CO저감설비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여과집진설비와 세정식 집진설비사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 RTO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TO설비를 방지시설로 보아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만 제출하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