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O저감 설비인 RTO가 방지시설에 해당 여부

저희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화되는 CO농도에 대비하여 RTO(축열식 연소설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소각로 용량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의 소각로 공정은 소각로>원심력집진설비>여과집진설비>세정식집진설비>굴뜩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CO저감설비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여과집진설비와 세정식 집진설비사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 RTO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TO설비를 방지시설로 보아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만 제출하면 되는지 .

공식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시간당소각능력이 100kg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 설치하는 폐가스소각시설이 100kg/hr이상이라면 동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인 동시에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설치에 따르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100kg/hr 미만이라면 방지시설에만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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