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OILER 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1TON/HR)를 3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설치승인 면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B-C유를 연료로 하는 0.4TON/HR 보일러가 1대 있었는데 규모 미만으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상기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된다면 0.4TON/HR (B-C유)보일러도 규모이상에 해당되어 배출시설로 등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0.4TON/HR 의 연료를 B-C유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변경할 경우 허가사항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설치된 B-C사용 보일러가 배출시설규모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귀사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다면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에 해당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 800kcal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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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