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LER 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1TON/HR)를 3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설치승인 면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B-C유를 연료로 하는 0.4TON/HR 보일러가 1대 있었는데 규모 미만으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상기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된다면 0.4TON/HR (B-C유)보일러도 규모이상에 해당되어 배출시설로 등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0.4TON/HR 의 연료를 B-C유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변경할 경우 허가사항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