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1.0%사용지역에서 0.3%를 사용할 때, 기본부과금면제
B-C 1.0%사용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B-C 0.3%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배출부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본부과금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 6.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에서 가.황산화물의 부과면제"에 보면 "발전시설의 액체 및 고체연료 : 황함유량 0.3%이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의미가 환급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라면 환급이 아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