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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5%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2016. 6. 30. 을에게 원본 1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더한 125만 원만을 갚으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을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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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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