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ㅇ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18. 2. 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 7. 7. 이후 연 100분의 20-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20××.×.×. 기간 중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ㅇ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20××.×.××.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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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및 舊「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조치내용

ㅇ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의무 위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7.5월 조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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