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하 “동업자”라 한다)와 동업으로 ‘B’를 설립하여 2022년 1월부터 경상남도 김해 및 부산지역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5.9.11. 선고 2025노1065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거로 사용된 이 사건 엑셀 파일(이하 “일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22년∼2024년 귀속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고,2025.5.29.부터 2025.10.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일보에 기재된 지출 내역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김해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등 결(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1은 2025.12.8. 및 2025.12.16. 청구인에게 2022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 및 교육세 OOO원(이하 “쟁점처분2”라 한다)을 결(경)정·고지하였다.
라. 경상남도 김해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통칭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처분청1로부터 통보된 2022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6.1.7. 2022년∼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처분3”이라 하고, 쟁점처분1·2와 통칭하여 “쟁점처분들”이라 한다)을 결(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202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일보에 기재된 실제로 발생한 정당한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들은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따라서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일보를 작성한 이유청구인은 ‘B’를 운영하면서 오로지 종이로 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변제받고 또한 종이로 된 현금으로 거의 대부분 급여를 주고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오직 종이로 된 현금 거래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은행 계좌로 입금시킬 수가 없다 보니 자연히 수입으로 벌어들인 종이 현금 자체를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도 종이 현금이었지만 지출 역시도 종이 현금이었다. 청구인은 은행 계좌가 없다 보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은행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일보에 수입과 지출을 전부 기록해야 했다. 수입과 지출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은행 계좌를 대체하려면 종이 장부로는 부족했다. 이에 청구인은 일보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을 전부 기재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만들어 관리했다.
(2) 일보의 신빙성에 관하여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일보를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증거로서 일보를 확보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일보를 확보했다. 그렇기에 일보는 조작 또는 편집의 여지가 없는 완결무결한 자료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창원지방법원 역시도 일보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하고, 일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일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보가 사실상 유일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일보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결국 일보는 신빙성이 이미 검증된 자료다. 그렇기에 일보 중 일부는 신뢰하고 일부는 신뢰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었는데, 과연 조사청이 그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접한 조사청의 논리는 “적격증빙이 없기에, 계좌 이체내역이 없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할 수가 없다. 만약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일보를 믿을 수 없고 은행 계좌 내역도 뒷받침되지 않기에 수입금액 역시도 산정할 수 없고 그렇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검찰 역시도 조사청에 오로지 일보에만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한 탈세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청은 일보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조사청에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넘긴 자료 역시도 일보가 전부다. 조사청의 논리는 간단했다. “일보에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전부 매출로 처리하겠다. 일보에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으나 은행 계좌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였다. 이는 조사청에서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 일보이기에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일보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상식적으로 처분청들의 논리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혀 필요경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
(3)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쟁점처분1·3의 위법성실제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청구인이 대부업과 관련하여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광고선전비, 업무용 오토바이 유지비 등 사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하였고,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무실의 임차료,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하였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비와 명함제작비를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들이 위와 같은 실제 발생 경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 역시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보가 법원에 의하여 신빙성을 부여받은 이상 일보에 의하여 필요경비는 공제되어야 한다.어떤 증거를 전부 다 불신하거나 전부 다 신뢰할 수는 있어도, 하나의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일보는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자료다. 그럼에도 처분청들은 일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인했다. 일보는 여느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구인은 비밀리에 일보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빼앗겼다. 그런 자료를 청구인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도록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처분2의 위법성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분이 변경·취소되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교육세 역시도 같은 이유로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1) 장부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소득세법」 제8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다.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살펴보면 거래처가 모두 머리글자로 기재되어 실제 누구에게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사용처가 기름값, 핸드폰 관련 비용, 카드값 등으로 사업과의 관련성 역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인건비의 경우도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는 모두 머리글자로만 기재하는 등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일지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본인이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하여 금융증빙이나 거래처 및 수령인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보만이 유일한 판결의 근거가 아니다.청구인은 법원에서 일보에 기재된 범죄 수입금액이 맞다고 판결한 이상 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 역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단지 일보를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동업자와 기타 이 사건 형사사건의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일보에 기재된 대출액 및 원리금 수취내역을 범죄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일보에 기재된 대출 내역에 대하여 맞다고 시인하였다.
법원은 일보 및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처분청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이다.또한 일보에 기재된 대출 및 변제금액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공소장, 이 사건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계속하여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 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다른 증빙자료 없이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보에 기재된 필요경비는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청구인이 일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액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일보에 기재된 경비에는 “밥값”, “기름값”, 핸드폰 관련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이 대부분이며, “카드값” 등 아예 그 상세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급여로 기재한 항목의 경우에도 청구인 본인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조차 밝히지 않은 금액이 과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사적 채무관계 등 다른 사유로 지출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청구인이 대부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대부업 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적법하다.「교육세법」 제3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그 세액은 수익금액에 세율(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분이 변경·취소되면 교육세 역시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교육세는 필요경비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대부업체 수입이자로 산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일보에 기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과세한 소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동업자 A와 지분 50:50으로 ‘B’를 운영하였고,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했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보에 기록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일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청구인의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입수하였다.
형사법원은 일보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보에 기재된 대출 내역에 대하여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조사청은 검찰로부터 일보를 통보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들은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없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결(경)정·고지하고, 처분청1은 아래 <표2>와 같이 대부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수익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교육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종합소득세 결(경)정내역(가산세 별도)
○
○
○
※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
○
○<표2> 교육세 결(경)정내역(가산세 별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의 존재 및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일보 외에 그 지출사실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보의 경비 내역은 거래상대방이 익명 또는 한글 초성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지출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그러나 일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장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압수된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경비 내역 또한 실제 지출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대부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필수적인 경비의 지출 없이 수입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처분청들이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일보에 기재된 경비는 그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가치의 평가 및 채택 등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도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주요 경비는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주요 경비 지출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후 추계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와 무관한 것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되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년 임대료 및 2022년∼2024년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지출사실 및 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3) 교육세법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호별 </p></td><td><p>금융·보험업자 </p></td></tr><tr><td><p>15 </p></td><td><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 </p></td></tr></tbody></table>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호별 </p></td><td><p>과세표준 </p></td><td><p>세율 </p></td></tr><tr><td><p>1 </p></td><td><p>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p></td><td><p>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p></td></tr></tbody></table>(4)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 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1조 [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9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