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0m3이하의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A. 열교환시설(냉각수에 의해 간접 냉각시설 및 스팀에 의한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 중에 오염물질이 간접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열교환시설이 밀폐연속공정으로 되어 있고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어도 열교환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보지 않고 허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B. A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공정중의 50㎥이하의 저장시설로 대기배출시설에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닌 저장시설이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가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C.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고 시 정상운전과 비상시를 구분해서 모두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운전에 대해서만 고려 작성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식 답변

A. 업종 생산 공정 규모 사용연료 등이 제시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간접가열시설로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압사 정제연료)만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경우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예: 보일러)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품 등을 직접 가열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B. 50㎥이하의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C. 비상시의 의미가 어느 경우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불가피하게 연결하여 비상시에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상시 오염물질처리 및 오염물질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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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