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3이하의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A. 열교환시설(냉각수에 의해 간접 냉각시설 및 스팀에 의한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 중에 오염물질이 간접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열교환시설이 밀폐연속공정으로 되어 있고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어도 열교환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보지 않고 허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B. A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공정중의 50㎥이하의 저장시설로 대기배출시설에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닌 저장시설이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가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C.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고 시 정상운전과 비상시를 구분해서 모두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운전에 대해서만 고려 작성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