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과 관련하여 (5.1.3)의 적용은 (5.1.1), (5.1.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상기 기준의 (3)에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는 규정이 창문·출입문에서 0.5~1m 이격된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