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과 관련하여 (5.1.3)의 적용은 (5.1.1), (5.1.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상기 기준의 (3)에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는 규정이 창문·출입문에서 0.5~1m 이격된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공식 답변

상기 시험기준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의 규정 (5.1.3)에서는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5.1.3)의 적용은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 측정은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 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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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