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여부(수질 및 대기)

두 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모두 다르지만 도보로 1분~2분거리인 동일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 4종(특정유해물질) 대기 3종 사업장)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관리인 선임시 개별로 선임을 해야 하는지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규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1인이 4개사업장 또는 3개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2개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으로 공동선임된 자는 수질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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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