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문의
대기/수질 환경관리인이 각각 2명일 경우 법정교육은 부문별로 1명만 수료가능한지?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는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환경관리인을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2명 중 1인만 채용하더라도 나머지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수질 환경관리인이 2명씩 근무하더라도 법정교육은 1명 수료하면 법적인 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