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종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문의

대기/수질 환경관리인이 각각 2명일 경우 법정교육은 부문별로 1명만 수료가능한지?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는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환경관리인을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2명 중 1인만 채용하더라도 나머지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수질 환경관리인이 2명씩 근무하더라도 법정교육은 1명 수료하면 법적인 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식 답변

대기1-2종 사업장 중 1일 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된 2인 모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귀하가 주장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는 대기환경관리인 수질환경관리인 산업보건관리자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인이 2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1인을 채용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며 1개사업장에 대기환경기사 2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인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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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