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3%이하 저유황 B/C유 사용 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당사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유황유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0.3% 이하 저유황 B/C유를 사용 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인지.

공식 답변

-0.3%이하 저유황 B-C유 사용시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가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를 받으려면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하여야 가능할 것이나 동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황산화물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을 것이나 먼지 질소산화물 등은 연소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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