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2톤처리 소각시설의 여과집진시설 설치여부

소형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100kg과 200kg에 적용되는 관련법이 다른지요. 그리고 방지서설의 선정에 있어 시.군에서는 백필터를 권하고 있으나 실제로 백필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오염물질배출규제치를 만족하고 만약 다른 후단설비가 꼭 필요하다면 멀티싸이클론을 설치하고자하나 기존 선례상 백필터를 설치하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효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면 굳이 백필터를 사용해야하는 이유

공식 답변

A.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이상인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농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에 따라 특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사업장에서 허가신청시 제출한 방지시설설치계획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보완이나 대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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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