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으며,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으며,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74조에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민법상의 최고보다 강한 시효중단효과가 인정되는데, 국가의 사법상(私法上) 청구권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납입고지로 확정적인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구 예산회계법 제98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의 납입고지가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이 사법상의 것이라도 시효중단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일반 사인(私人)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거나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지만, 甲의 패소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국가에서 행한 납입고지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甲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