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새조서도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나,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판례는 “(구)민사소송법 제20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하여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판결 참조)위 판례의 취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헌법재판소 ·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011. 11. 1.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3. 3.경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5층짜리 건물을 을로부터 15억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물 지하에는 병이 2012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병이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A는 병이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건물을 매수한 갑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갑은 병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공인중개사 A가 병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조세심판원 기각 · 2026. 9. 1.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