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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갱신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최초 임차일인 2010. 1. 1.부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요청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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