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와 甲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기간만료 전이라면 귀하는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이행청구 즉,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甲과의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후 갱신(更新)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귀하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등기예규에서도,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등기예규 제229호 1974. 4. 23. 제정).따라서 귀하는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보전된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법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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