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식 답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황상 다른 용도로 명확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다만,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나,경제활동 및 토지의 적정 보유 규모,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분 기준을 두고 있음(2010헌바405, 2012.4.24.등 참조).

○아울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다만,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로서1999.12.31.일부개정된 것)제194조의14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중인 경우”를“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이는‘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 멸실 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멸실일부터6개월 간은 건축중인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개정한데 그 이유가 있음.-위 조문이「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다시 개정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공사 절차의 경우 건축물 등의 멸실을 수반하게 되는데,이에 따라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본 건의 경우,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의 취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차단기 설치·아스콘 포장·무인 수납기 설치 등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이를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 사실관계 및 입법취지,종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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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