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용 취등록세 과세대상 여부질의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승계 취득한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공사행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07일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에서 기존업무용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행위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과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김민경(**-****-****)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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