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신고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관에서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규정이마친 날을 포함하여 10일인지,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는데 혼란이 있어서요.만약 외부활동 일자가 2025년 4월 7일인 경우,다음 날부터 10일간을 계산한 4/17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활동일자 당일부터 계산한 4/16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2. 제가 소속된 기관은 대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활동은 결재를 받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별도 조항으로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의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대외활동이 10일을 넘겨 신고된 경우, 신고기한에 관한 내부규정의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