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외부강의 신고 기한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외부강의를 평일에 실시한 후 10일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외부강의를 한 공무원이 외부강의 신고 공문을 작성한 날은 가령 1.2일인데, 결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1.5일에 결재되어 외부강의 검토 부서인 감사담당관에 1.5일에 공문이 도착했다면, 신고일을 1.2일로 보아야할지, 1.5일로 보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외에 공휴일 등은 신고 기간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사안에서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신고서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